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7.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고 중고장터 그룹에 갤럭시 S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만 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 S6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갤럭시 S6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에 접속하고 중고장터 그룹에 갤럭시 S6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만 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 S6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