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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5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35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8] 피고인은 2013. 4. 4.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4.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581,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48]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15:2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L’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K이 “보트 한 대당 800원에 20대 이상 삽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인 보트 60대를 주겠다”라고 취지로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인 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경 청주 상당구 N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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