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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8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38길 12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잠실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때 2차로에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지 잘 살핀 후 천천히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하고, 위 BMW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5,496,3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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