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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해수야놀자 사거리 방면에서 원신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부근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부근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I(41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L(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수리비 1,517,138원 상당,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수리비 1,700,000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2,239,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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