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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2고단3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앞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3,028,8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477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17:00경 남양주시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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