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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9고단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26. 2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일산대교 3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마침 100m 가량 앞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차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곧바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2,658,348원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이 담긴 CCTV 영상

1. 진단서(E), 진단서(C)

1. 대물보험금 심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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