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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8190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A(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2016개회1000375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2016. 4. 28.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채무자는 2016. 5. 29. 자신이 운영하던 성남시 중원구 소재 노래연습장을 폐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그리고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고가 노래연습장 개업을 할 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채무자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개인회생 절차는 2017. 4. 28. 폐지되었다.

그리고 채무자는 2017. 5. 1.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1911호로 파산 신청을 하여 2017. 11.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편파변제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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