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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8497
부인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의 아버지인 A은 E축협(이하 ‘이 사건 축협’이라 한다) 축산물 코너에 근무하게 되면서 2015. 11. 20.경 이 사건 축협에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보증금 마련을 위해 피고 C로부터 35,000,000원을, 지인인 피고 D로부터 15,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나. A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에 2016하단107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6. 9. 5.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다. 한편 A은 2016. 2. 2. 이 사건 축협에서 퇴사하면서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받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35,000,000원을, 그 다음날인 2016. 2. 3. 피고 D에게 1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변제 당시 A은 부채 초과로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변제는 A이 파산신청 후 특정채권자인 피고들에게만 대여금 채무를 각 변제한 것으로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A은 위 변제 당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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