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A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7. 2. 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7. 1.경 주식회사 D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595,415,763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A은 2017. 1. 25.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3.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A은 2018. 1. 29.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10028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7. 4. 중소기업은행이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등 참조). 나.
부인에 따fms 원상회복의무 (1)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이 2017. 4. 5. 20명의 파산채권자를 기재하여 파산 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17. 1. 25.경에도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