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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3 2019나60018
부인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2016년 금 제1620호로 공탁하였다.”를 “2016년 금 제1620호로 15,000,000원을 공탁하였다.”로, 제3면 제8행의 “2013. 2. 3.”을 “2018. 2. 3.”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편파행위가 아니고,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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