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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2 2015노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를 위협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배, 턱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며,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머리,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I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다음날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 L과 그 일행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인 식칼(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30cm)을 휘두르고 위 식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다수인데다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자칫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만으로도 위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업무방해의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시부터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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