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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4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이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3년 모친이 사망한 이후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이 생활하여 오고 있는 점, 척추협착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먹은 후 액화부탄가스통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만으로도 실형 3회,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는데, 무엇보다 2015. 2. 12. 노상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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