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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 O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2002년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9.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자살하겠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맥주병을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위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찰관들의 몸을 수차례 밀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만으로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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