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 O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자살하겠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맥주병을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위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찰관들의 몸을 수차례 밀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만으로도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