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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8나29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5. 00:21경 당진시 C에서 피고의 휴대폰으로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네 놈의 차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가만두지 않겠어. 살려두지 않을 거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협박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협박행위에 이른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협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므로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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