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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2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천시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다.

나. 피고는 2018.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정1229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노1785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8도1615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1. 29.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4. 27. 11: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D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원고에게 “앞벽치고 뒷벽치는 년”, “시팔년 개 같은 똘이할머니가” 등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욕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모욕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모욕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피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7.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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