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1. 28.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23672호로 협박 및 모욕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2. 9. 확정되었다.
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2018. 4. 19.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21호 법정 출입구 앞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법정 밖에서 원고를 마주치자 원고에게 “이런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원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박행위’라 한다
). 2) 피고는 2018. 6. 7. 15:00경 위 인천지방법원 제421호 법정 안에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변론을 하자 그곳 방청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아이고 야 진짜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법원에서 이렇게 뜯어먹고 사는 놈이야 이놈이”, “썅놈의 새끼가 그냥”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욕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협박 및 모욕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