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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나560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2016. 10. 7.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원고가 헤어지자고 하자 원고를 협박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가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원고가 술을 마시고 근무하고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린다고 협박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한 점, 피고는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원고와 원고 가족들에게 연락하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한 점, 피고는 이러한 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한 협박 등 행위의 내용,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21,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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