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48,623,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 9.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가. D은 2014. 2.경 대전 중구 E 지상건물 1층 점포를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 다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곳에서 ‘F마트’라는 상호의 소매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나. D은 2014. 2.경부터 2015. 6.경까지 지인인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마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이자 연 3%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6. 1. 초경까지 위 1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 그리고 원금 중 약 8,000만원을 변제하였다.
다. D은 2015. 8.경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운영자금 1억 2,000만원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영업 일체를 위탁하면서, 피고가 매월 올리는 수익 중 40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8. 15.부터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라.
D은 2015. 12.경에 이르러 개인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종국적으로 양수할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얻었다.
마. D, 원고, 피고, 피고의 친동생인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4인은 2016. 1. 6. 한자리에 모여 이 사건 마트의 영업양도를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D, 원고,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합의되었다.
①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임차권과 영업 일체를 양도하고, 피고는 D에게 양도대금으로 기존에 지급된 1억 2,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7,000만원을 지급한다.
단, 피고는 휴직 중인 직장인이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수인 및 점포소유자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모두 선정자 명의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선정자 명의로 한다.
② 원고와 D의 촉탁을 받은 공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