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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나88722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207...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의 청구원인으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과 공동으로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한 영업주라고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C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

거나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데 원고가 이를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제1심 판단 중 주위적 주장에 대한 부분, 즉 ‘피고가 D마트의 실질적 영업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만 불복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7. ‘D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11. 1.경부터 C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상가건물 F호, G호에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C은 2015. 12. 1. 이 사건 마트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2016. 1. 26. 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는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고, 원고 6,207,752원, 선정자 1,878,8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선정자는 2017. 5.경 C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C은 2017. 5. 23.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C은 2017. 4. 17. 소외 H에게 이 사건 마트를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H는 2017. 5. 1.부터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H는 양도대금 중 2억 4,000만 원을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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