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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07 2014가합325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7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9,2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는 선정자 D, C을 각 대리하여 2011. 6. 15. 주식회사 삼조매직(이하 ‘삼조매직’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선정자 D 소유의 김포시 E 토지를 매매대금 37,600,000원에, 선정자 C 소유의 F, G 토지를 매매대금 133,200,000원에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약정 체결 1) H은 2009. 5. 12.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I’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삼조매직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1. 6. 15. H과, 삼조매직이 H에게 위 각 토지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 및 공장부지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09,2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 제3조는 공사대금에 ① 건축허가 도서에 의한 일체의 공사, ② 설계비, ③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인허가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도급계약상 수급인은 H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I의 대표자로 등록된 피고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은 ‘대상토지에 매도인 명의로 허가받은 2종근생(제조업소)의 권리는 토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정자 C, D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설계비, 입목비, 경계측량비, 토목공사비 등을 지불하였다. 또한, 원고 A는 2011. 7. 28. H에게 이 사건 공사 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4) 이에 H은 원고 A를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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