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25 2014가단96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는 네트워크망, 통신망, 제어망 및 부분품의 제조, 판매 및 운영을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F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선정자 C이 주축이 되어 2001. 1. 11. 설립되었고, 피고는 D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선정자 C은 D의 사업과 위 F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D의 설립 당시 본인 이름 대신 아들인 원고 명의로 투자를 하여 원고가 D의 주식 12,250주에 대한 주주가 되었고, 위 C은 F 근무시 알게 된 인맥 등을 동원하여 엘지벤처투자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오거나 자문을 해 주는 등으로 D의 운영을 도왔다.

다. 선정자 C은 D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자금난으로 인하여 D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처인 H으로 하여금 D의 운영자금으로 2002. 12. 26. 1억 원, 2002. 12. 30. 1억 원, 2003. 2. 25. 1억 원, 2003. 3. 27. 1억 원, 2003. 5. 23. 1억 원의 합계 5억 원을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라.

G은 2003. 11.경 적자해소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일단 12분의 1 비율로 감자를 한 후 다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선정자 C에게 감자 및 유상증자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G은 2003. 11. 중순경 선정자 C으로부터 감자에는 동의하지만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2003. 11. 23. 자본금을 769,230,000원에서 64,100,000원으로 감자를 하였고, 2003. 11. 26. 다시 자본금을 200,000,000원으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주식은 1,020주가 되었다.

한편 그 당시 감자에는 동의하지만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정자 C의 답변을 근거로 D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감자동의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