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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3 2018가단1007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02,223,616원 및 그 중 129,795,458원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19. 피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외 4인이 소유하던 경남 의령군 E 외 15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내용>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220,000,000원 여신개시일 2009. 5. 19. 여신만료일 2011. 5. 19. 이자율 변동이율(지연손해금율 연 18%)

나. 한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286,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2017. 9. 14. 449,834,191원을 배당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F, G, H, I), 이로써 2017. 11. 9. 기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액수는 402,223,616원(= 원금 129,795,458원 미수이자 268,843,670원 연체이자 3,584,488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B은 위 402,223,616원(= 원금 129,795,458원 미수이자 268,843,670원 연체이자 3,584,488원)원 및 그 중 원금 129,795,458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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