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차용인을 피고로 하여 2008. 5. 8. 및 2008.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2008. 5. 8.자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 2008. 8. 18.자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대여일 2008. 5. 8.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만료일 2009. 5. 8. 대출한도 300,000,000원 이자 연 11%(연체이자 연 23%) 계좌번호 C ② 대여일 2008. 8. 18.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만료일 2009. 8. 18. 대출한도 300,000,000원 이자 연 11%(연체이자 연 23%) 계좌번호 D
나. 그 후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2. 5. 8.까지 연장되었다.
한편 한주저축은행은 2011. 6. 28. 차용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의 대출한도를 5억 원으로 증액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다.
2014. 10. 5.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는 원금 402,604,087원, 이자 및 연체료 322,780,132원 합계 725,384,219원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는 원금 300,000,000원, 이자 및 연체료 210,388,168원 합계 510,388,168원이 남아 있다. 라.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피고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의 신분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