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85,455원 및 그 중 46,819,102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A에게 265,000,000원을 이자율 연 10.5%, 만기 여신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A에게 대출금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B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수령한 배당금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한 대출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 현재 위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미수이자 등 48,985,455원(= 미수이자 46,819,102원 미수연체료 63,725원 미수가지급금 2,102,628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미수이자 등 48,985,455원 및 그 중 미수이자 46,819,10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