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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27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교회는 4,577,679,456원 및 그 중 1,622,986,947원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11. 6.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와 약정 이율 연 12%(지연손해율 연 22%), 변제기 12개월 만기일시상환으로 정하여 28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교회에게 28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 B, C, D, E, F, G, K(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교회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기간 연장 피고 교회는 2009.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4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대출금 24억 원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여신기한연장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등은 위 대출원금의 130%인 3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피고 교회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제반 비용, 지연배상금, 이자, 원금 등의 이 사건 대출 관련 채무와 기타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의 연체 1)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일인 2010. 10. 27.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L건물 102동 2204호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M)에서 배당받은 801,131,963원은 2015. 2. 13. 이 사건 대출의 원금과 비용에,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3107호) 19,671,336원은 이 사건 대출의 연체이자에 각 충당되었다. 2) 2016. 8. 25. 기준으로, 위와 같이 충당되고 주채무자인 피고 교회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의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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