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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1952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5. 27.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대여하되 여신거래기간 만료일이 2014. 6. 11.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는 은행으로부터 독촉통지가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하였다(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2) B는 2013. 5. 28. 보증한도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 만료일이 연장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11. 19. 소외 회사의 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3. 2. 기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합계 563,163,686원(=원금 5억 원 미수이자 63,163,686원)이다. 나. 피고의 대물변제약정 및 가등기 1) 피고는 B의 막내 오빠의 처이다.

2) 피고는 2014. 10. 6.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시기 2015. 10. 6.)을 하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7. 접수 제224800호로 시기부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다. B의 채무 초과 1)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고,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시세는 12억 5,000만 원 정도였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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