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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0576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체납 사실 (1) B는 주식회사 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법인 관련 부가가치세 등 23건 합계 185,506,390원을 원고에 대해 체납하고 있었다.

(2) B는 주식회사 C 주식의 2009. 4. 30.자 양도 및 주식회사 D 주식의 2009. 6. 30.자 양도와 관련하여 평택세무서장 및 용인세무서장이 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3건 합계 750,644,030원을 원고에 대해 체납하고 있었다.

(3) B는 증여의제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북인천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된 증여세 4건 합계 979,780,880원을 원고에 대해 체납하고 있었다.

(4) 위와 같은 체납사실로 인해 B는 2015. 1. 31. 현재 원고에 대해 합계 1,915,931,3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B의 소송위임 및 채권양도 (1) B는 2014. 6. 30. 용인세무서장 등이 고지한 증여세에 대하여 피고에게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고,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5626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취소소송에 관하여 2015. 9. 24. ‘용인세무서장이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16,120,480원의 부과처분 및 평택세무서장이 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중 20,518,6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용인세무서장 등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3) B는 2015년 12월경 이 사건 취소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62769)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피고에게 보수로 착수금 800만 원 및 성공보수금 7,0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B는 2016. 1. 14. 피고에게 착수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B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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