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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2016나14186 판결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대한 증명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가합-107025(2016.07.20)

제목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체납법인이 국세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대전고등법원2016나1418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조경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04.26

판결선고

2017.05.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28,538,762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5,512,513원으로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변경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4타기81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7.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73,751원, 28,538,762원을 각각 36,973,751원, 15,378,762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160,000원으로 경정한다(원고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에서 소가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8쪽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라.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토건의 소외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당시 ◇◇토건에 대하여 보유하던 국세 채권 중 기재 채권이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공탁사유 신고일인 2014. 6. 20.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가까운 2015. 7. 14.에도 거기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남아 있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거기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와 같이 체납된 금액만으로도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순위로 배당받은 95,512,513원(=66,973,751원+28,538,762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토건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체납된 국세채권은 모두 국가인 피고가 일반 국세채권자의 지위에 서 가지고, 배당이의를 제기한 원고보다 선순위에 있는 여러 개의 채권이다. 이경우 배당표에 체납된 국세채권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별로 나누어 배당금액이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관 세무서가 피고와 별개의 채권자 지위에서 배당을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 배당된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배당표상 소관 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한소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는 한편, 배당이의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피고의 내부기관에 불과한 소관 세무서별로 배당된 금액의 당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된 금액의 합산액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피고에 배당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그 경우 설령 배당표상 소관 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잘못 배당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별로체납된 국세의 합산액으로서 궁극적으로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 합계가 실제로 피고에 배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의 배당이의를 받아들여서 소관 세무서에 잘못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그금액을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인 원고 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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