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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2. 08. 선고 2018구단7741 판결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국패]
제목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요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기하여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개별 상속재산별로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을 함으로써 개별 상속재산별로 상속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속지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간주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구단77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1. 25.

판결선고

2019. 02. 08.

주문

1.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80,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EEE이 2002.경 사망하고 그 남편인 HHH이 2003.경 사망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인 원고, SSS, JJJ, III, MMM가 아래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표1 생략>

⑵ 원고는 위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SSSS, JJJ, III, MMM를 상대로 OOOO지방법원 2010가합13198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2. 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2 생략>

⑶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서 정한 소유권변동내역과 그 변동원인과는 달리, 그 후 순번1~1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7.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의 부가등기가 마쳐졌고, 순번 13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18.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3 생략>

⑷ 원고 단독 소유로 된 순번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10. 28. OOOOOOO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10.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가 마쳐졌고, 그 경락가액은 67억 4,000만 원이었다.

⑸ 순번 1부동산이 위와 같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원고가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80,450원을 부과하는'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4 생략>

⑹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8,13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2012년 조정성립 당시 상속부동산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순번1 부동산을 원고 단독 소유로 취득하였으니 순번1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12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02년을 취득시기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 1 부동산에 관한 2012. 8. 2.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조정조항과 무관하게 2012. 7.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상속개시시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2012년 조정성립 당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원고가 순번1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정산금조로 46억1,000만 원을 넘겨받았는바 위 46억 1,000만 원은 순번1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부동산들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전해준 것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것에 불과하고 순번1 부동산에 관한 원고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순수한 공유물분할에 불과하므로 순번1 부동산 전체의 취득시기는 형식적인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진 2012년이 아니라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기 즉,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2년으로 보아야하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에 앞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에 관하여 먼저 본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법리를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이혼시 재산분할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한편, 심지어는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까지 그 법리를 확장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반법리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논함에 있어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으로 그 소유자에 귀속하는 증가이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하는 기회에 이에 대하여부과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을 함에 있어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97 판결 등참조).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 이혼시 재산분할제도 :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앞서 언급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 여러 개 공유물의 일괄분할 : 앞서 언급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⑶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의 순번1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중 1/3 지분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2년이고, 나머지 2/3 지분은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마친 2012. 8. 2.로 보아야 한다.

○ 원고와 형제들 사이에 순번1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부동산들에 대하여 2012. 8. 2. 마친 등기는 순수한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 원고를 비롯한 5명의 형제들은 그들의 부모가 사망한 후 2002.경부터 2004.경까지 사이에 상속부동산들에 대하여 각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그에 따라 순번1, 9, 10, 11, 13 부동산은 3명(원고, SSS, JJJ 각 1/3 지분)의 공유로, 순번2, 3, 4, 6, 7, 8, 12 부동산은 4명(원고, SSS, JJJ 각 1/5 지분, 홍정인 2/5지분)의 공유로, 순번 5 부동산은 5명(원고, SSS, JJJ, III, MMM 각 1/5 지분) 공유로 하는 등 각각의 상속부동산별로 공유자 및 공유지분을 전혀 달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III과 MMM는 일부 상속부동산들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 위와 같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기한 상속등기에 따라 등기부상 각각의 상속부동산

별로 공동상속관계가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형제들 모두를 상대로 기

존의 상속부동산들 전분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198호로 공유물분할청

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와 형제들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조정조항의 내용을 보면, 상속부동산들 전부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그 중 원고를

비롯한 각 상속인들의 몫을 계산하고, 그에 기하여 원고가 순번1 부동산의 단독소유권

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부동산들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전하되

그 정산금조로 46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나아가 위 46억 1,000만원도 원고

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

들은 위 정산금 지급의무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기존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홍정미가 순번2, 3, 4, 6, 7, 8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공유지분을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위 조정조항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지분 중 일부를 MMM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다는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원고를 비롯한 형제들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일괄하여 다시 협의분할함으로써 그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조정성립 이후에 상속부동산들에 관하여 실제 마쳐진 등기내

용은 위 조정조항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즉 위 조정조항에서는 등기원인을 '2012. 2.

21. 공유물분할'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로서 '2012. 7. 18. 협의분할의 의한 상속'으로 마쳐지고 순번2, 3, 4, 6, 7, 8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일부를 MMM에게 넘겨주지도 않았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형제들이 위 조정조항에 언급된 내용을 기초로 하되 위 조정조항의 그것과는 무관하게 새로이 '2012. 7. 18.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함으로써 기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번복하여 상속부동산들에 대한 상속관계를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순번1 부동산을 비롯하여 2012.경 상속부동산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원고와 형

제들 명의의 등기는 위 조정조항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별도의 '2012. 7. 18.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조정조항의 내용 자체도 순수한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2.경 이루어진 위와 같은 등기가 순수한 공유물분할임을 전제로 한 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제3항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1).

여기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위 조항에서는 전

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중 등기등의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에 한하여만 그것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상속관계의 종결을 위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적어도 1회의 협의분할을 허용하여 상속관계를 종결하고자 하는 취

지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기하여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개별 상속재산별로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새로이 상속재

산협의분할을 함으로써 개별 상속재산별로 기존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와 달리

새로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경정등기로 인하여 그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에 변

동이 발생한 경우 그 개별 상속재산별로 변동된 상속분에 대하여 민사법상 상속재산분

할에 해당함에도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봄

이 타당하다2).

이 사건에서 순번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SSS, JJJ가 2002. 10. 29. '2002. 5.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순번1 부동산에 관한

원고, SSS, JJJ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2012. 8. 2. '2012. 7.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경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순번1 부동산 중 2/3

지분을 원고가 SSS, JJJ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순번1 부동산 중 1/3 지분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2년에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순번1 부동산 중 2/3 지분은 2012. 8. 2. SSS, JJJ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니, 그 각 취득시기에 따라 순번1 부동산의 양도

⑷ 순번1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부동산들에 대하여 2012년에 원고와 형제들 사이에 이

루어진 등기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아니라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분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민법 제185조).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민법 제98조), 물

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민법 제262조),

부동산에 대한 공유관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부동산별로 성립하는 것이지 여러 부동

산에 대하여 한 개의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3). 그러므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와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분할하는 것은 법률적인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분할하더라도 이는 개개의 공유물별로 각각 별도의 공유물분할이 편의상 일괄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불과하다.

○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

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상 자산의 유상양도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공유물에 있어서

는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1개의 공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유물에 대

하여 별도의 공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나아가 각각의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현황 및

공유지분의 내역도 다를 수 있다). 한 개의 공유물을 공유지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그 중 특정부분만을 공유물분할로 취득하는 것이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대상물건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의 형태로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분할 후의 특정부분만을 소유하든지간에 분할 후 소유하는 특정부분은 기존 공유물의 일부로서 당해 물건에 대한 위험인수의 형태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공유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로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것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소득세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분할하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지 않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다른 공유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공유물분할 전에는 전체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로서 위험을 인수하고 있었던 반면 공유물분할 후에는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물건에 대한 위험만을 인수할 뿐 나머지 공유물에 대한 위험은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험인수의 대상물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 자산을 상호교환한 때에 그 교환대상물의 가치가 서로 동일하여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 자체를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이유도 교환으로 인하여 위험인수의 대상물이 변하게 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공유자인 A와 B가 공유물인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1/2지분 비율로 공유하다가 공유물분할로 A가 X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B가 Y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다면(분할 당시 X부동산과 Y부동산의 시가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A로서는 공유물분할 전에는 X부동산과 Y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각각 1/2 공유지분별로 소유자로

서의 위험을 인수하고 있었는데,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자신의 Y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위험을 B에게 이전하는 대신 B의 X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위험을 이전받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양자간의 위험이전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A

와 B가 X부동산과 Y부동산을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위 각 부동산을 상호 교환한

때를 예로 들어 보자. 이 경우, A는 X부동산의 단독소유자로서 X부동산에 대한 위험

을 전부 인수하고 있었고, B는 Y부동산의 단독소유자로서 그 위험을 전부 인수하고

있었는데, X부동산과 Y부동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A는 X부동산의 위험을 B에게 이

전하는 대신 B로부터 B의 Y부동산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2개의

사례에서, 공유물분할이나 교환으로 인한 위험의 이전 이전에 A와 B가 X부동산과 Y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단독소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여

부만이 다를 뿐, 그로 인한 위험의 이전이 있다는 측면은 동일하므로, 여러 개의 부동

산을 상호 교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전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취급하면서 여

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분할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전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취

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분할

하는 경우에 상호지분 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관계는 개개의 공유물별로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유물분할도 개개의 공유물별로 행하여져야 하고 편의상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분할한다고 하여 이를 1개의 공유물분할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나, 단순히 청산적 성격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양적 성격과 위자료적 성격까지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서, 이혼시 부부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분할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위와 같이 일괄분할을 허용하는 특별규정도 없고 그 법적 성격도 전혀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분할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이처럼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분할한 경우에도 교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기존의 협의분할

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2년에 순번1 부동산 중 1/3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분할함에 따라 2012. 8. 2. 순번1 부동산 중 나머지 2/3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⑷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2년에 순번1 부동산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순번1 부동산 중 1/3 지

분은 2002. 5. 10. 상속으로, 나머지 2/3 지분은 2002. 8. 2. 증여로 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그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 아래와 같이 0원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표5 생략>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위와 같은 법 규정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최초 입법된 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데, 위 법 규정이 입법되어 시행되기 전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등).

2) 상속재산 중에는 등기등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재산이 있는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상속분'을 개별 상속재산별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등기된 상속지분으로 보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비율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1차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라 등기등을 마친 후에 장기간 경과한 후 2차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시 등기등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등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그 재산내역의 변동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만 등기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으로서 그 재산내역의 변동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속경정등기에 의하여 기존의 상속지분과 다른 상속지분으로 등기되었음에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의 변동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위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속분'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비율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개별 상속재산별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등기된 상속지분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협의분할을 1회 허용하여 상속관계를 종결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1물1권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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