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4 2013고정421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4. 12. 23:59경부터 2013. 4. 13. 00:20경까지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거제시 D에 있는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연사신호대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