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8. 02:00경 제주시 B빌라 305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면서 함께 가지고 나온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몰고 간 후 위 주차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15분간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2009. 9.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5. 5. 18. 사기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