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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06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1. 2. 3. 02:3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앞길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주시 흥업면까지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3. 02: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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