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청주지법 2007. 5. 31. 선고 2007고합43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자동차불법사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확정[각공2007.7.10.(47),1486]
판시사항

강제입원 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사의 옆구리 부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하여 운전사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5분 정도 택시를 운전하여 간 사안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의율한 사례

판결요지

강제입원 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사의 옆구리 부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하여 운전사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5분 정도 택시를 운전하여 간 사안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의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은혜

변 호 인

변호사 안창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3. 9. 09:2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청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환자이송단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2(38세), 같은 공소외 3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이송하려 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를 왼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개새끼들 다 비켜, 안 비키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2. 같은 날 09:30경 같은 구 복대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환자이송단 직원들을 피해 피해자 공소외 4(49세)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뉴이에프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도로가 막혀 운행할 수 없다고 하자, 왼손에 쥐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위 택시를 5분 정도 소요되는 같은 동에 있는 청주세무서 부근 도로까지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호)의 현존

1. 112 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1항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의 강제입원 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서 설시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 수

판사 오준근(재판장) 이혜진 조준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