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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나55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피고로부터 경남 함양군 C의 진입로 약 180m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콘크리트타설 등의 공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공사비 명목으로 2,306,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범위는 거푸집 제공, 콘크리트 타설, 커팅 및 그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제공을 하는 것이며, 공사대금은 합계 4,38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2,306,5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073,500원(4,380,000원 - 2,306,5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는 콘크리트 타설, 커팅뿐만 아니라 그 이전 공정인 터파기 및 마무리 단계의 되메우기와 서류 제공까지 포함된다.

그런데 원고가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가 과수원 바닥면에 비해 너무 높아 작업이 어렵고 위험하도록 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재시공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던 되메우기 공사도 하지 않았고, 건설업면허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도 준비해 주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사의 문제점은 터파기 공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로서 터파기 공사도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것인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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