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7가단55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유한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천안시 서북구 E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C은 2016. 11. 3. 원고에게 위 토목공사 중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3.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주었다.

위 토목공사는, 피고 C이 공장 부지 내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9호 옹벽 터에 터파기 공사를 마치면, 원고가 그 지반에 버림 콘크리트 타설 공사, 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얇게 치는 콘크리트의 타설 공사로서, 구조에 관계없이 기초ㆍ 형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잡석 다짐ㆍ 자갈다짐 등에 두께 6cm 정도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다.

철근 배근, 거푸집 설치, 벽체 콘크리트 타설로 구성되는 이 사건 공사를 하고, 다시 피고 C이 되메우기 공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다. 피고 C이 2016. 11. 12. 1호 옹벽 구간의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14. 1호 옹벽 구간에 버림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였으며, 2016. 11. 15.부터 1호 옹벽의 거푸집을 만들기 위한 철근 배근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1호 옹벽(248m)의 기초공사가 진행중이던 2016. 11. 19. 1호 옹벽 일부 구간 약 10m의 토사가 흘러내려 배면 일부가 붕괴되었다

(이하 ‘1차 붕괴사고’라 한다). 마. 1호 옹벽의 기초공사가 100m, 벽체공사가 20m 진행 중이던 2016. 11. 22. 일부 구간이 붕괴되었다(이하 ‘2차 붕괴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들은 안전을 위하여 2016. 11. 28.까지 가시설공사를 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2016. 12. 1. 피고 C에게 2016. 12. 30.까지 완료 예정인 옹벽공사 구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