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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나53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택수리 및 설비공사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4. 4. 20. 경기 양평군 D 소재 토지에 별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설비공사를 위 별장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 13. 위 별장 건축주의 의뢰를 받고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일부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가 위 설비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이미 설치한 오배수관 속으로 흘러들어가 오배수관을 막았다.

다. 원고는 2016. 7. 13.경 위 별장 신축공사의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위 설비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신축된 위 별장 내부 청소 등을 하면서 오수 배출이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가 역류하는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오배수관이 위와 같이 막힌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막힌 오배수관을 철거한 다음 재시공하였고, 그 비용으로 6,443,000원이 들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 잘못으로 원고가 설치한 오배수관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게 되어 그 비용 6,44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타설 작업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아닌 건축주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 잘못은 원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설비공사를 완성하고 건축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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