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9. 1.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주식회사는 2016. 3. 31. 국군재정관리단과 전남 영광군 E 일원의 해군 F 내 G시설공사(3019)(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783,639,000원, 착공연월일 2016. 4. 8., 준공연월일 2016. 11. 30., 지체상금율을 0.1%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직영시공약정서
1. 원사업명: G시설공사(3019)
2. 직영시공공사명 : 철근콘크리트 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16년 8월 30일 준공 2016년 11월 30일 5 약정금액: 일금오억오천만원정(\ 550,000,000), 부가세포함 10. 지체상금률: 원도급계약과 동일적용 (별첨) 직영시공약정서 조건 제2조(공사시공 등) ① 원고는 이 약정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원고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약정체결 후 지체없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6. 12. 31.경 2층 경사지붕 거푸집 조립과 경사지붕 철근가공조립을 마쳤고, 2017. 1. 18. 동절기 콘크리트타설 보양준비 작업, 2017. 1. 19. 경사지붕 콘크리트 타설 및 동절기 보양작업, 2017. 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였으며, 2017. 2. 9. 눈썹 콘크리트 타설, 2017. 2. 17. 눈썹 거푸집 작업, 2017. 2. 18. 외부 눈썹 타설을 마치고, 2017. 2. 25. 가설자재를 반출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