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5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첨부된 공사 내역서(이하 ‘이 사건 공사내역서’라 한다
)에 기재된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품명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품명 규격 품명 규격 비계설치공사 안전발판설치포함, 골조공사완료 후 2개월 존치 콘크리트타설 펌프카 건축물보양 (부직포) 외부분진막자재시공포함 철근가공 및 조립 부속자재포함 안전발판 안전발판설치포함, 골조공사완료 후 2개월 존치 거푸집설치 및 해체 유로폼, 합판 낙하물 방지막 단열재바닥 및 천장부착시공 THK220 비드법 2종1호 비계다리설치 지하, 옥탑, 이동통로 비닐깔기 0.03MM 2겹 리프트카 운전원포함(업체) 와이어매쉬깔기 #8-150*150 타워크레인 운전원포함(업체) 지수판 설치 H: 200 가설울타리공사 비산, 특정 먹매김 강관동바리 현장정리비 (2) 원고는 가설재 임대업체로부터 사용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비계를 임대하여 설치하였다. (3) 원고는 2017. 4. 22. 옥탑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하였다. (4) 이 사건 공사 감리인 D은 ‘원고가 2017. 7. 5.자로 이 사건 공사를 마쳤음을 확인한다(공사기간은 골조할석작업, 자재반출 및 비계해체작업까지임)‘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옥탑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2017. 4. 22.에는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여 그 주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