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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6178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02,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2.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14. 피고로부터 전남 영광군 C 지상 식당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2,500만 원에 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도면대로 시공하기로 한다. 도면 외 변경사항은 추가공사비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28.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면에서 정한 부분 외에 추가로 건물 외부 바닥(전면, 좌ㆍ우측면, 배면) 콘크리트 타설, 이를 위한 터파기 및 잔토처리, 실내인테리어(벽체 칸막이 및 목창호 추가, 벽지, 적삼목 추가, 천장 마감 변경), 옥탑기계실 및 옥탑시설, 옥상난간을 시공하였고, 그 소요 공사비용은 합계 22,898,148원{=건물 외부 바닥(전면, 좌ㆍ우측면) 콘크리트 타설 1,027,847원 배면 콘크리트 타설 645,833원 이를 위한 터파기 및 잔토처리 118,811원 실내인테리어 11,489,483원 옥탑기계실 및 옥탑시설 7,236,230원 옥상난간 2,379,94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억 2,500만 원에 도급받으면서, 도면 외 추가 시공분에 대한 대금을 별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도면 외 추가로 건물 외부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로 22,898,148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1,600만 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총 1억 2,50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억 1,600만 원의 지급사실만을 자인하였다.

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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