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기계 설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주식회사 D 소유 고철의 처분권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입한 3,000만 원 상당의 중고기계 샤링 기 3톤 가량의 고철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500만 원을 깎아 주겠다.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즉시 고철을 찾아가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고철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기계 설치 공사 진행 중 잔금 대신 위 고철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공사가 완료되어야 위 회사로부터 고철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즉시 피해자에게 위 고철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8. 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9. 경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