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누룽지 생산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 중순 경 누룽지 생산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누룽지 생산 기계 2대( 이하 ‘ 본건 누룽지 기계’ 라 함 )를 2억 원에 매도 후 설치까지 완료하였고, 이후 본건 누룽지 기계에 작동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그 수리를 의뢰 받는 상황에서 2016. 3. 11. 누룽지 생산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누룽지 생산 기계 4대를 설치 의뢰 받아 매매 및 설치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설치 기한을 2016. 5. 31. 로 하는 누룽지 생산 기계 공급 및 설치계약 피고인은 2016. 8. 30. G 와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설치 기한을 2016. 5. 30.에서 2016. 9. 30. 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22.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설치 기한까지 기계를 설치해 주지 못하여 G로부터 누룽지 생산 기계 설치 독촉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가 판매한 누룽지 생산 기계를 당신의 공장에서 수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 공장으로 가져가서 수리한 후 2016. 10. 23.까지 당신의 공장에 다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G로부터 누룽지 생산 기계의 설치를 독촉 받는 상황에서 마침 피해 자로부터 본건 누룽지 기계의 수리를 의뢰 받자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의뢰 받은 기계를 직접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 공장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