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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 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E 회사 을 운영하며 피고인과 고철 납품 계약을 한 자이다.

1. 2014.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경 김포시 F에 위치한 C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선수금 2,000만 원을 주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회사에 납품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선수금을 지급 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경 제 1 항 기재 C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700 만 원을 더 주면, 기존에 지급한 선수금 2,000만 원과 더하여 2,7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회사에 납품하고, 월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면서 2015. 1. 29. 경 프레스 기계 2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 담보부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700만 원을 더 받더라도 2,7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프레스 기계 2대는 이미 제 3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약정서, 각서, 공정 증서, 각 인증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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