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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5477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7.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액지불조건: 선불금 73,750,000원, SITE 납품완료시 1차 중도금 132,750,000원, 설치완료시 2차 중도금 59,000,000원, 시운전완료시 잔금 29,500,000원), 납기 2018. 11. 30.(시운전완료)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선급금 81,1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중도금의 일부로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인 물류기구부에 대한 설계, 제작 작업을 하다가 2018. 9.경부터는 물류기구부 설치에 필요한 기계나 구성품의 제작을 중단하였고, 2018. 10. 1.경부터는 제작된 기계나 구성품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의 공급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2018. 9. 초순경 물류기구부 설치에 필요한 구성품(기계)인 E 등에 대한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0. 31.까지 주식회사 D으로부터 그가 제작한 E 등 구성품(기계)을 납품받았다.

또한 피고는 이와 같이 제작된 구성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2018. 10. 초순경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F‘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인력공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8. 11. 20.경 물류기구부에 대한 설치ㆍ시운전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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