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09』 피고인은 2015. 11. 28. 22:45 경 익산시 목천동 원주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약 2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6』 피고인은 2014. 7. 31. 경 정읍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 폐공장인 E 주식회사의 공장 건물 3 동과 기계, 고철 등을 위 공장 대표인 G에게 매입하였는데, 이 건물 3 동과 기계, 고철을 줄 테니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 등을 위 G로부터 확정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없어 위 공장 등을 매입할 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정상적으로 위 공장 등을 매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장 등을 피해자에게 매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매매 계약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