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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2756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2. 23. 19:25경 서평택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방향으로 약 19km 지점에 있는 편도 4차로인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하던 E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F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차량을 따라 후행하다가 이 사건 1차 사고를 보고 정차하였는데, F 차량을 따라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F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8.부터 2018. 7. 11.까지 사이에 E 차량의 운전자인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214,7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1차 사고를 보고 정차한 F 차량이 이 사건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려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원고 차량이 E 차량의 후미를 다시 추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사고와 이 사건 2차 사고가 경합하여 E 차량의 운전자인 G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공동하여 G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사고의 제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50:50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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