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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34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8,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B 아우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5. 11. 14. 04:55경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이수고가 부근 올림픽대로 진출로에서 이수고가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앞서 가던 소외 D BMW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 한다)이 급정거하면서 소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 차량은 전방에 피고 차량이 2, 3차로(올림픽대로 방면)와 4차로(동작대교 방면)를 구분하는 분리 탄력봉을 넘어 급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소외 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소외 차량과 추돌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24,350,950원 및 소외 차량의 수리비 20,38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보험금 지급액(손해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분리 탄력봉을 넘어 급차선 변경을 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선행하는 소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만큼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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