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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5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처인 H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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