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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230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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