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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4374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1....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매매대금 24억 원 계약금 1억 5,700만 원 융자금 14억 5,000만 원(청십자신협)을 대환하기로 한다.

중도금 2억 9,300만 원은 2015. 4. 13.에 대물로, 잔금 5억 원은 2015. 4. 13.에 지급한다.

부동산 인도일은 2015. 4. 13.로 한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특약사항

1. 중도금 2억 9,300만 원은 원고의 C 건물의 잔여가액(매도가액 10억 기준 합의함)으로 하여 대물변제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원고가 본 계약의 잔금일(2015. 4. 13.)까지 2억 9,300만 원을 현금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 3,50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하고, 원고가 2015. 5. 31.까지 피고의 C 건물을 매도하여 중도금 2억 9,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5. 6. 1.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2.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7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가, 2015. 3. 31.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5. 3. 31.자 매매계약서(을 8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31. 위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 소유 C 건물(이하 ‘대물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10억 원, 그 중 융자금 3억 원 및 임대보증금 4억 7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고 피고가 잔금 2억 9,300만 원을 원고에게 2015. 5.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갑 6호증)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위 잔금 2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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