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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2 2016고정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3. 07:15 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 세) 의 장인인 D가 부산 동래 방면으로 출발하는 번호 불상의 버스를 타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서 급히 내리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4 장, 스마트 폰 1개가 들어 있는 남성용 가죽 손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3. 07:21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9 세)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를 마치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인 양 점원인 H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프레스 오 담배 1 보루를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카드신용 내역

1. CCTV 영상사진, 분실한 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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